이용자보호 행동지침
01 출입 ·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를 식별하고, 출입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02 이용자보호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03 과몰입 징후를 관찰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징후를 나타내는 경우 예방, 상담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취해야 한다.
04 과몰입 방지를 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05 중독위험 대처, 불법행위 등의 정보가 배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06 이용자에게 경마 이용과 이용자보호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07 불법경마 및 비위행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08 이용자의 위험 발생 시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한다.
09 다양한 이용자보호 제도 개발 및 운용에참여 · 지원하여야 한다.
10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문화 확립을 위한 개선 노력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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