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지사는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경마공원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다수의 경마 팬들을 위해 수도권 21개소, 지방 5개소 총 26개소의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마일(금~일)에는 경마팬의 레저공간으로 활용되지만 비경마일(수~목)에는 지역주민들의 만남, 휴식,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즐기고 배우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나아가 각 지사마다 지역주민 및 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직원과 회원이 함께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경마공원외의 일정건물에 마권발매 및 경마중계시설을 설치, 경마공원의 경마를 중계하여 마권발매 및 환급업무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경마공원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경마팬에게 경마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레저 이용 기회를 증대시켜, 경마 대중화를 촉진코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사가 설치되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문화일(수~목)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합니다.
♣ 지사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인으로 우선 채용하므로 지역 고용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 레저세 납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 다수고객이 이용함에 따라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 중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의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능기부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